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안함 피격 사건/왜곡 (문단 편집) === 유실 기뢰(폭뢰)가 터졌다? === [[미디어오늘]][* [[http://special.mediatoday.co.kr/cheonan_ship/?p=173]]],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61269]]]에서는 과거 북한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육상조종기뢰가 유실된 뒤 천안함 스크류 프로펠러에 그물과 함께 끌려올라와서 볼타전지의 원리로 격발되어 격침 당했다는 음모론을 퍼트렸다. 오래 전에 철거하여 지금은 없지만 냉전기에 백령도에 북한군을 저지 하기 위해서 MK.6 폭뢰를 해저에 고정하고 육상에서 발파하여 폭파하도록 개조하여 설치한 것은 '''사실이다.''' ''' [[CIA]] 한국 지부장 출신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까지 이 음모론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여 음모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95|#]] [[파일:막식스.jpg]] [[파일:막식스2.jpg]] [[파일:막식스3.jpg]] 실제로는 잠수함을 잡기 위한 [[폭뢰]]인데 국군에서 이를 상륙저지용 육상조종기뢰로 개조하여 사용했다. 공기가 들어갈 만한 구조가 아니라서 물에 뜰 수가 없다. 애당초 [[폭뢰]]는 물에 가라앉으면서 정해둔 심도에서 폭발하여 잠수함에 타격을 주기 위한 무기니 뜨면 안 된다. 한국군은 수압식 뇌관을 전기뇌관으로 교체하고 유선으로 연결하고 지상에서 폭파하도록 하였다. 설사 일부 유실기뢰가 있다고 한들 그 기뢰들은 도전선이 끊겨있다. [[파일:육상조종기뢰.jpg]] 그러자 나온 이론이 볼타전지효과다. 짧게나마 남아 있던 도전선이 선저와 해제 사이에 있으면서 전해질인 바닷물과 만나 전압을 일으켰고 폭발했다는 이론이다.(.....) [* 이렇게 음모론자들은 새로운 반박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자신들이 정해둔 결론에 맞춰나간다.]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5개국 민군합동조사단은 이 MK.6 폭뢰를 개조한 육상조종기뢰의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했다. [[파일:87p.jpg]] [[파일:88p.jpg]] [* 출처: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6908|천안함 합동조사단 결과보고서]]_국문 87~88p] 국방과학연구소 폭발물 전문가들은 바닷물 속에서 전원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은 바다로 방전되며, 피복에 도금된 아연과 구리선에 의해 기폭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가 발생할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4월 19일에는 약 50cm 길이의 도전선을 확보하여 4월 21일에 평택항에서 바닷물 속에 도전선을 담근 상태에서 전원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 전압은 0.47V가 발생하였으나 전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바닷물 속 기폭전원 발생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4월 23일 (주)한국화약에 ‘군용 전기뇌관 해수 중 기폭 가능성’을 검토의뢰한 결과 4월 26일에 “군용 표준전기뇌관인 KM6 전기뇌관의 경우 전류는 최소 0.45A가 공급되어야 화약을 기폭시킬 수 있으며, 해수 중 이종 금속간 전해작용(Galvanic action)에 의한 전원차로 발생한 전류 및 전압은 특정부분에서 국부적으로 발생되는 Local 전류(부식반응)로 통상 µA 또는 mA 수준이므로 기폭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접수하였다. 미국 조사팀과 선체구조관리팀에서 실시한 수중폭발 관련 내충격(Hull whipping)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지점의 수심 47m에 있는 폭약량 136kg의 육상조종기뢰로는 선체 절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제기된 해저에 잔류하고 있던 전원공급용 도전선이 함정 스크류에 끌려와 폭발했을 경우는 도전선이 강철과 구리선으로 구성되어 쉽게 감길 수 없고 중량(10m 기준 6kg)이 무거워 수중 40m에서 해수면 부근까지 부상이 곤란하며, 폭발되더라도 스크루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하므로 함미 부분이 정상상태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육상조종기뢰(MK-6)는 바닷물 속에 설치된 후 30년이 지난 사건 발생 시점에서 자연 기폭될 가능성이 없으며, 설사 폭발되더라도 폭약량이 작아(136kg) 47m의 깊은 수심에서는 선체를 절단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없고, 도전선의 무게를 고려할 때 부상하여 스크루에 감길 가능성도 없어 육상조종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출처: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6908|천안함 합동조사단 결과보고서]] 93p] '''이미 5개국 민군합동조사단이 볼타전지 효과에 의한 육상조종기뢰의 폭발 가능을 조사했는데도 음모론자들은 선동하고 있다.''' 음모론자들이 레퍼런스로 삼는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 또한 잠수함이나 어뢰 쪽의 전문 지식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유신정부 시절 CIA 한국 지부장을 지내면서 박정희 정부의 용공조작 사건들을 경험한 선입견 때문에 이런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